2025. 5. 12. 13:41ㆍ국내이슈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무산… 수천 세대, 사각지대에 갇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급하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해자들의 절규를 반영해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 및 거주 보장을 추진하는 등 구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이 법의 연장 논의가 결국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또 한 번 피해자들은 ‘법적 공백’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개입해 일정 부분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우선 매입하고, 피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6월 시행되어 2025년 5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긴 여파와 피해자 증가로 인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논의 끝에 ‘무산’된 연장안
문제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피해자들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합니다.
참여연대와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연장과 더불어, 계약일 기준 적용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피해 유형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었고, 법률 개정안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는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피해자의 현실: 법은 있지만, 구제는 없다
이미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피해주택 방치로 인해 누수, 단전, 엘리베이터 고장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의 도주나 사망으로 계약 무효화
- 선순위 채권자 문제로 보증금 회수 불가
- LH 매입 대상 제외로 재거주 불가
이처럼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의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법 종료 이후의 ‘법적 공백’ 우려
가장 큰 문제는 2025년 5월 31일 특별법 종료 이후입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전세금을 포기하거나 민사 소송 외에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천 세대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며, 전세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주택 보증금 보호 시스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 반복될 비극
이번 특별법 무산 사태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왜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라는 절규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 전세 사기의 발생 원인
- 보증 시스템의 불완전성
- 임대인 신용 정보 사전 조회의 미비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항구적 제도화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시는 "법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연장의 무산은 또 하나의 사회적 배신이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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