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5. 19:05ㆍ주식이슈
2025년을 기점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기술력만으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도’로 활용됐지만, 일부 기업의 부실 상장 문제로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며 금융당국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제 기술만 있다고 해서 상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의 강화된 심사 기준, 배경, 달라진 평가 항목,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핵심 개념
기술특례상장은 기존의 재무제표 중심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 및 기술 기업에게, 기술력 평가를 통해 상장의 문을 여는 제도다. 신약 개발,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일부 기업들이 상장 후 주가 급락, 실적 부진, 사업 실패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면서, "제도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기술특례상장 심사 기준이 전면 재정비된 것이다.
달라진 기술특례상장 심사 기준 요약
1. 기술평가 등급 상향 조정
기존: 기술평가기관 2곳에서 A, BBB 등급 이상 →
변경: A, A 이상 등급으로 평가 기준 상향. A, AA, AAA 등급만 실질 통과 가능.
기술평가만으로 상장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이제는 ‘상위 등급’이 아니면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외에도 재무건전성, 매출화 가능성, 시장성과 수익성 등을 함께 확보해야 A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단수평가 요건 도입
기존: 두 기관 평가 필수 →
변경: 일부 조건 충족 시 단일 기관 평가도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 기업가치 기준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 최근 5년간 벤처투자금 100억원 이상
딥테크나 바이오처럼 장기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상장 유연성을 부여하되, 기본적인 기업 가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3. 평가기관 심사 강화
전문평가기관은 평가 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 관련 분야 박사 3인 이상 포함
- 변리사 1인 이상 포함
- 현장 실사 2회 이상 필수
이전에는 서류 및 간단한 인터뷰 수준의 평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기술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이 전제가 된다.
4. 상장주관사 책임 강화
상장주관사는 부실 실사 시 불이익이 커진다:
- 의무보유 기간 기존 3개월 → 6개월로 확대
- 환매청구권 조항 신설: 일정 조건 시 주관사가 투자자에 대해 주식 환매
이는 상장주선인을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상장 품질을 보증하는 책임자로 간주하는 흐름이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검증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전략
1. 단순 기술력 탈피 → 사업성과 수익성 확보
이제는 기술력 하나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기술을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 해당 시장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
2. 전략적 투자 유치 필요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이력이 단수평가 조건 중 하나다. 이는 결국 기업이 ‘외부의 눈’을 통해 이미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3. 평가기관 및 상장주선사와의 조율
평가기관의 인력 구성, 평가 방식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업은 기술 프레젠테이션, IR자료 구성, 현장 실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관사 역시 실질 책임을 지는 만큼, 조율은 더욱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론: 기술특례상장, 이제는 ‘진짜 준비된 기업’만 가능
기술특례상장은 여전히 혁신 기업에게 매력적인 제도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그 문턱이 확연히 높아졌다. 단순히 기술력만 보유한 기업보다는, 시장 진입 전략, 매출 모델, 외부 검증 등을 모두 갖춘 기업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심사 기준 강화를 규제로 보기보다, 실질적인 기술기업 선별을 위한 ‘질적 강화’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전반적인 내부 역량을 점검하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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